김건희특검, 구속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김 여사 기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9 11:27  수정 2025.08.29 11:38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 첫 사례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검은 오늘(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첫 사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주범들과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등을 통해 김 여사가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명태균씨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명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년∼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취하고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앞선 다섯 번의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출석했으나 대부분 질의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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