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씨름부 감독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폭력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이다.
대한씨름협회는 28일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에게 제명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날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결과 감독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학교 씨름장에서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A씨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 간 사안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 구조하면서 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학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협회는 대한씨름협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21일 열린 제17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한 지도자와 대회 임원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씨름협회는 "스포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강습회를 통한 대면교육과 경기인 등록 시 온라인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교내 훈련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학생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씨름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는 9월3일 전국 씨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에 대한 특별교육 및 씨름인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또 9월14∼20일 열릴 제1회 삼척이사부장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도 별도로 부별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