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함께 제기된 '입국 금지 결정 무효 소송'은 각하…"판단 대상 아냐"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사증) 발급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가수 활동 중 군 복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유씨는 지난 2015년과 2020년 입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두 차례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소송에서 모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해 2월 다시 한국 정부에 입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주LA총영사관은 이를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3차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함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씨)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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