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목) 오늘,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6위 국립묘지 안장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8.28 09:32  수정 2025.08.28 09:32

국립묘지 시행령 개정으로 안장 자격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

1000원 미만 잔돈 기부 가능…납세자 명의로 기부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다수 환자 발생 상황 가정해 보건소가 신속·체계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목표

서울소방본부, 순직 소방공무원 6위 합동안장식.ⓒ서울시 제공
1.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위(位)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가 끝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국립묘지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으며 안장 자격도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됐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시는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 나가고,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예우 정책도 더 강화할 계획이다.


2.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올해 1월~7월까지 환급금이 1000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3.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서울시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 의료 역량을 키우기 위해 25개 자치구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25개 보건소장과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행정 인력 등 200명이 참가한다. 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다수 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목표다.


주요 프로그램은 현장 초기 대응부터 환자 분류, 이송, 정보 관리까지 재난의료 대응 전 과정을 훈련하는 '도상훈련'과 재난 관련 법령·매뉴얼 지식을 겨루는 '재난 골든벨'·'모바일 퀴즈'가 있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1개 팀은 서울시장상을 받는다. 종합훈련 분야 대상을 차지한 팀은 오는 11월 보건복지부 주최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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