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현장 중심 징수 강화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8.28 08:40  수정 2025.08.28 08:40

기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또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면 독려와 실질적인 집행 사례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촉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시켜 건전한 세정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징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더욱 강화해 체납으로 인한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현장 출장 기반 징수 방식으로 실효성을 입증했다.


최근 4년간 고액 체납액 440억 원을 징수했으며,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 원을 징수했고,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3대, 10억 원의 징수액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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