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될 수 있다"…불법 체류자 협박해 금전 갈취 시도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6 16:13  수정 2025.08.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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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직위 해제되기도

"동료·가족, 선처 탄원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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