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1 22:40  수정 2025.08.22 05:28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통일교 청탁 의혹

김건희 특검팀, 전씨 신병 확보…보강 조사 나설 전망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이 21일 밤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9시44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씨와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8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이 청탁한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건네받은 물건을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전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인데 이후 조사 경과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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