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 철강·조선·차 CEO 만난 고용차관…“혼란 없도록 준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8.21 15:57  수정 2025.08.21 16:10

"규제 강화 목표 아냐…노사 모두 책임"

"우려 인식…경영계 의견 수렴 TF 구성"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주요기업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요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차관은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철강 업계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자동차 기업은 ▲기아 ▲한국GM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매뉴얼에 반영해 법 시행 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4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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