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8.21 15:46  수정 2025.08.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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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우상호 정무수석 브리핑

"논쟁 끝내게 여야가 지혜 모아달라"

"세부적 각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뉴시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계엄과 탄핵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을 내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상호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단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가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 거취 논란을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다.


우 수석은 "탄핵 가결 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며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에 벗어난 임명을 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도 꼬집었다.


우 수석은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반복된 소모적 논쟁을 끝내게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기와 관련해 세부적인 각론은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 제출된 법안도 다양한 해법, 법안이 다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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