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서 범행
"잔고증명서 필요성 관련 공범들 설득…위조 과정 적극 가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5월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씨, 김씨와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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