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제도 소개 등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했다.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했다.
국세청은 간담회 등 내용을 반영해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와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면 최종 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이다.
한국은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 기한은 내년 6월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예정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했다.
4급 반장을 중심으로 9명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논의 참여 등 업무를 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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