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 내려
채상병, 지시 이튿날 수색 중 급류 휩쓸려 숨져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이 임의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당시 현장 지휘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중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 전 대대장은 '박상현 당시 1사단 7여단장(대령)으로부터 수중수색 지시를 받은 적 있나' '상급부대 지침 위반하고 장병들에게 수중수색 지시한 경위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소장)이 수중수색이 어렵다는 건의를 묵살했나' '당시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침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었던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지난 2023년 7월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현장 최선임 지휘관인 박 전 여단장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침을 내렸다.
다만 앞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최 전 대대장이 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지시하고 관련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상병을 포함한 포7대대 장병들은 이튿날인 같은 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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