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 통신·전기·학자금까지 '채무 조정' 대상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8.19 07:11  수정 2025.08.19 07:11

비금융채무도 신복위 조정 가능…금융헤택 사각지대 해소

알뜰폰·한전 새로 포함… 9월 19일부터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 전기, 학자금까지 포함돼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통신비와 전기료, 학자금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


▼ 관련기사 보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4만4900건 채무조정
알뜰폰 통신채무·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국내 채무조정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사적구제로 나뉜다.


그간 신복위의 채무자 구제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됐으나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의 채무 외에 ‘비금융채무’까지 확대됐다.


통신업권의 경우 이번 개정안 도입 전까지 채무 구제지원을 명문화한 법이나 시행령이 없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이동통신 3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과 자율적인 업무협약(MOU)을 맺어 개인 채무자의 통신채무를 다른 금융 채무와 함께 통합해 채무조정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통신업권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였다. 또 통신업권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알뜰폰사(시장점유율 기준 약 2%)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권은 ‘금융회사’로 포함돼 이미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진행됐지만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라가게 됐다.


특히 이번 9월 신복위 의무협약 대상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전 측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전기요금 연체 채권 규모가 24년 말 기준 2368억원 정도 된다. 그중 1000억원 정도가 개인 고객 연체 채권”이라며 “전체의 45% 정도가 개인 연체인데 그 부분을 신복위에서 다뤄 채무 구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도입 전에는 전기요금이 밀리면 한전과 직접 연락해 분납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으로 가기도 했다”며 “전기요금이 밀린 개인은 보통 고소득층이 아니라 다른 은행 빚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개정안의 도입으로 신복위에서 전기요금까지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