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 발급돼
"범행 내용 등 죄질 좋지 않아…엄중한 처벌 필요"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포상휴가 심의가 의결된 것처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열흘간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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