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에 징역 2년6개월 선고…배우자는 징역형 집유
지인들에게도 최대 징역 3년…"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가능"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협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이씨의 배우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1만원을 명령했다. 이씨의 군대 선임인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과 추징금 563만원이 명령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지인들과 렌터카를 타고 액상대마 매매를 시도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찾으려던 장소는 다양했다.
이씨와 지인들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판매상에 돈을 보낸 뒤 이른바 '좌표'로 불리는 주소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지에서 대마를 찾으려다 실패했다.
이씨와 지인은 잇따른 실패에도 매매 시도를 이어가다가 지난 2월1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성대마 약 10㎖를 찾아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2월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정자 아래에서 합성대마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이씨 부부는 거주지에서 전자담배를 통해 확보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찾아 나선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도 함께 기소됐는데 공범 중 한명인 권씨는 지난 3월 필로폰도 투약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자백과 수사 보고서, 감정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등 보강 증거에 따라 전부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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