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피해자에 속아 돈 빌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7 11:25  수정 2025.08.17 11:26

징역 16년형서 징역 12년형으로 감형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귀책 사유 있어"

대전고등법원이 위치한 대전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60대가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렸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충남 천안시 지인의 누나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이후 A씨는 800만원을 갚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로 B씨의 동생인 C씨에게 불만을 가졌다.


범행 당일에는 B씨가 C씨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 등 일당이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B씨 가족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행하면서 의도적으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씨에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변제하던 중 채무를 독촉받고 금전 문제로 언쟁하던 중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