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출입문 이용료 매달 내라" 아파트 갑질에 경악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8.14 23:29  수정 2025.08.14 23:29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보배드림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순천 신대지구 모 아파트 택배기사 갑질 사례를 공유한다"며 한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잘 사용해오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니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에 월 사용료 5000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며 "문자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주면 문 앞 배송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씨는 "문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공동현관 출입 카드키 구매까지는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다지만 이와 별개로 매달 이용료를 받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게 옳은 일인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우리는 따를 뿐'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기사분들이 단체로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이 문제가 사라질 것 같다"며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 분들에게 월이용료를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슨 권리로 통행세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배 이용하지 말아라" "선 넘었네" "입주민들 정말 지나치다" 등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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