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민의힘 '출입금지령'에…PK 연설회장서 '아웃'된 전한길 [부울경 연설회]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금지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지 나흘 만인 12일 오후 1시경,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BEXCO) 주변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도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당이 지난 때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전한길 씨를 '출입금지'시켰지만, 전한길 씨가 이날 행사에도 참석을 예고하면서 화제성 또한 극대화되면서다.
예상과 반대로 전한길 씨는 돌연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 전한길 씨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 왔다"며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금지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평당원으로서 지도부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남은 전당대회 잘 치러지길 바라고 좋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위원이 뽑혀서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 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전한길 씨는 "저는 평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보수가 다시 한번 더 승리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한길 씨는 지난 8일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에서 기자로 들어가 소란을 일으켰다. 기자석에 앉아 있던 전 씨는 연설을 지켜보다가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연설에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외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연설하면 "배신자"라고 외치라고 독려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씨의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당 중앙 윤리위원회는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자리를 옮겨간 전한길 씨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공원을 둘러보며 방송을 이어갔다. 전한길 씨는 "대구 전당대회 때 기자증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정식으로 받은 거다. 일부 언론에서 전한길이 다른 사람 것을 훔쳤다 하는데 악의적 보도"라며 "거기에서 직접 비표를 떼준 거다. 어쨌든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장에서는 전한길 씨가 입장을 시도하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한 경찰이 다수 배치돼 있었다. 삼중으로 출입 비표를 확인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도 일일이 명단 검증 작업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혁신 후보 지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 혁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여의도연구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희숙 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먹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987년 용팔이 사건 이후 최악의 '정당민주주의 침탈'이지만, 그 본질적 대립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바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민심에 다가가자는 혁신 후보들'과 '당심을 민심으로부터 더 떨어뜨려 사유화하려는 윤어게인 세력'의 충돌"이라고 현재 국민의힘 당권 구도를 가리켰다.
이어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버스노조 "시·사측, 노동부 시정지시 따르고 당장 교섭 임하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적용된 수당을 미지급한 버스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버스노조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했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은 이달 6일 각 버스회사에 발송됐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법정수당도 함께 오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정이자 그동안 사측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정당한 근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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