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친구 대신 국제우편물 수령했다" 주장
法 "대마인 줄 몰랐단 진술 뒤집을 증거 없어"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대마가 담긴 소포물을 수령해 마약 밀반입을 도운 외국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 아프리카 지역 모 국가에서 한국으로 대마 약 5.7kg을 밀봉해 알루미늄 캔 안에 넣은 국제소포우편물이 발송됐다. A씨는 다른 외국인 친구 B씨에게 부탁 받고 경기 동두천시에서 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 등과 공모해 대마 밀반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마초는 시가 2억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친구가 국제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수령했고, 내용물은 단순 음식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우편물 내용물이 대마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가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후 대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공범들과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지만 의심을 살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제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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