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
2시간 수색했지만 폭발물 없어
부산 한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30분쯤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부산 사하구 내 '하단수영장'이라는 이름의 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 등 인원 40여명을 투입하고, 당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 10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이 2시간가량 건물 안팎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발신지가 부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유심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신고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용인·하남·부산 등 '폭발물 허위 신고'…처벌은?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용인 신세계백화점, 하남 스타필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유튜브 방송 중 살인을 예고하며 협박한 40대 남성 A씨가 공중협박죄로 입건되기도했다.
구독자 약 500여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거리를 걸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구독자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자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며 공중을 협박한 혐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