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절도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사용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손님들이 놓고 간 카드 총 19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쳐간 카드로 금반지를 구매하는 등 2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훔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총 26회에 걸쳐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로 4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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