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조서 열람 돌입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06 18:56  수정 2025.08.06 18:57

심야 조사 김 여사 측 거부로 무산

특검, 구속영장 당장 청구 않을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명품목걸이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가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뤄진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후 5시46분에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조사가 시작된 후 7시간23분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2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그는 10시22분 조사실로 들어가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조서 열람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나 조사 기록을 피의자나 변호인이 직접 읽어보는 절차로, 피의자는 조서 열람을 통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대면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들이 직접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김 여사 측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영상녹화 없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11시 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오전에 1차례 10분 간, 오후에 최소 3차례 총 50분 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에 앞서 해당 의혹을 중심으로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장 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해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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