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 효과” 내세운 화장품 광고 83건 적발…판매사이트 차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8.06 09:17  수정 2025.08.06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

의약품처럼 효능을 내세우거나 의료시술 수준을 강조한 화장품 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차단과 함께 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화장품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사례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이크로니들(MTS)과 함께 진피층까지 성분이 침투한다고 광고하거나, ‘염증완화’, ‘세포재생’, ‘소염작용’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5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25건(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 5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을 적발한 데 이어 이를 유통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해 3건을 추가 확인했다. 해당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차단하는 동시에,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