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확정수익형 아닌 실적형 상품인 것 알고도 상부에 허위보고
1심 "확정형 상품 관련 절차만 거친 뒤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아" 실형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무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매출채권은 한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어음이다.
판로를 찾지 못하던 옵티머스 펀드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아 인지도를 높이면서 이후 범행에 나설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주도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2022년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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