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용성 강화…단위 표기·계산식 오류도 수정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DB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 표준 분석법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규정한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계와 분석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 2개 항목 등 총 5개 항목의 용어와 설명, 계산식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시료 보관 시간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 설명을 수정했다.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시설 유형별로 명시했다.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으며,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 이용을 위한 기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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