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마진은 부당이득”…차액가맹금 소송에 외식업계 ‘초비상’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08.06 06:57  수정 2025.08.06 12:49

프랜차이즈 업계 수익구조의 ‘핵’

“로열티 대신 관행” vs. “계약서 미명시 부당”

1조 원대 소송 우려에 ‘줄소송’ 확산 조짐

정률제 전환·표준계약서 개정 불가피해질 수도

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 뉴시스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과 원가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른바 ‘차액가맹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프랜차이즈산업협회마저 적극적으로 상고심 재판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전반에 다시 한 번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유통마진이다. 국내 가맹본부의 약 90%가 핵심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이 관행에 대해 ‘부당이득’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업계에서는 최대 1조 원대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대법원 상고심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 2심에서 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 210억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업계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렵다”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피자헛을 제외한 총 15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외식업계는 피자헛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법원에서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점주들에게 2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서 가맹점주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법적 기준이 확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한 수익 구조를 운영해온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연쇄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차액가맹금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로열티 중심의 정률제 수익모델로의 전환 압박이 가속화되고 가맹계약서 전면 재작성,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사실상 본사와 점주가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소 가맹본부의 경우, 소송 리스크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 철수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피자헛도 기업회생에 돌입한 만큼, 지금까지 관례대로 계약해 온 수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협회 관계자는 “물건을 살 때 물건에 제조사가 마진을 붙여서 책정을 했다 이런 말을 상품에 쓰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피자헛 상고심 결과가 사정이 전혀 다른 업체들에게도 적용이 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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