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속 18·24개월차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6·12·18·24개월차에 지급한다. 총액 480만원은 동일하다.
이에 지난 1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당초에는 내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Ⅰ, 유형Ⅱ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Ⅱ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하는 제도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금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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