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첫 변론기일, 내달 11일 오전 11시30분 지정
'피프티'-어트랙트 간 계약 분쟁 과정서 탬퍼링 의혹 제기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어트랙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가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했다며 제기하면서 낸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의 진모 전 대표 등을 상대로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11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10월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지난 2023년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워너뮤직코리아가 멤버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워너뮤직 측이 그 해 5월 전 멤버의 부모들과 함께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탬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핵심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는 것이 어트랙트 측의 주장이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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