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4 08:54  수정 2025.08.04 08:55

子 "살인 고의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 해당"

재판부 "우발적 범행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데일리안DB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아버지는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A씨의 여동생 얼굴을 때렸고, 아내가 이를 말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였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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