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3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특검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할 경우와 관련, "민주당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체포영장 사유라든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 진행됐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은 혐의 소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제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원칙에 맞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구속될 만큼 중한 혐의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매우 중하다"며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지만, 그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인데), 그리고 진술을 오락가락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고, 결국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입김 같은 부분들, 당에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과 무관하게 공천이 이루어진 게 지금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및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 대한 제명 결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산심판)청구는 정부에서 하지만, 헌법에 '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에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다 무너뜨렸다"며 "무너뜨린 주체가 누구냐 하면 국민의힘의 '1호 당원' 윤석열 그리고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재의 결정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가 내놓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은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소위 인간방패를 할 일인지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도 '그때 왜그랬을까' 후회하지 않겠나. 마땅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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