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두고 수사
가해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검토, 정확한 범행 경위 등 수사 후 검찰 송치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깬 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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