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30 14:08  수정 2025.07.30 14:08

항소 이어 판결확정 전 가집행 저지 신청 제기

강제집행정지, 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이에 맞서 피고 입장에선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한 바 있다. 원심 법원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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