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尹거부 법안들 처리"
진성준 "노란봉투법도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환노위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즉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며 "윤석열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과도한 손해배상에 시달려 더는 목숨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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