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난감 취급·혐오적 표현’ 아동학대 가능성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개요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사진을 찍은 뒤 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 “성악설이 맞는 이유”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간호사는 멸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환아를 다루고 있었다.
이 해당 게시물을 접한 환아의 부모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받게 될 처벌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환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존재로 무릎에 앉히기, 포옹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신체적 아동학대가 해당된다.
신생아를 장난감 취급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SNS에 사진과 혐오적 표현 문구를 게시한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복지법 제71조를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학대의 유형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학대, 중한 신체 상해 등이 인정되면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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