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아,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치료 받아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2살 원아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해당 원아의 팔을 잡아 끌다가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잡아끄는 모습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아동의 손을 놓으면서 밀었는데 다칠 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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