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측, 선거법 사건 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28 16:33  수정 2025.07.28 17:10

김혜경 여사, 2021년 6명에게 법인카드 식사 제공 혐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2심,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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