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재확인
노동쟁의 조건 변경될 경우 경영 활동 제약 우려
외투기업 "강화된 규제로 철수 또는 축소 검토"
'노조 충돌' 한국GM 철수설에 기름 부을 거란 전망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하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철수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최종 법안 성안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우려 지점은 노동쟁의의 조건을 변경하는 제2조 제5호다.
현행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구체화했다.
이 내용이 법제화되면 정리해고는 물론 해외로의 사업장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전략적 결정마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 4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81%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사 관계, 노동 규제 등 한국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13%는 "최대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기업은 한국GM이다. 이미 과거 노조와의 충돌로 CEO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는 한국GM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또다시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GM은 협력업체는 현재 약 3000곳으로, 이 중 1차 협력사는 270여곳에 이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하청업체 노조 역시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 한국GM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직면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GM은 최근 미국의 관세 강화와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노사 갈등 리스크까지 겹치며 한국 사업은 더이상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인력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