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법적 하자 없음 확인"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25 17:31  수정 2025.07.25 17:31

"감사원 감사 결과, 두 건 모두 모든 항목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확인"

"감사 대응 과정서 행정력과 세금 소모…그 과정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25일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감사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구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관련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한강 리버버스 도입·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감사보고서에서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부지 변경 시 공식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및 영등포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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