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재료·세균 빙수…유명 뷔페·카페 위생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25 09:35  수정 2025.07.25 09:35

ⓒ데일리안 AI 이미지

유명 뷔페와 디저트 카페가 소비기한 지난 재료를 보관하거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빙수를 판매하다 정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233곳의 배달 조리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 또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예고된 중대한 위반 사례는 3곳이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수라상 한식뷔페’, 대구 북구 ‘쿠우쿠우 대구북구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두 업소 모두 다수의 고객이 찾는 뷔페 형식의 음식점이다.


또 서울 마포구의 디저트 카페 ‘허니빙스&호두사랑’은 판매 중인 ‘리얼망고빙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CFU 이하)의 3배 이상(340CFU) 검출돼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던 업소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김밥, 치킨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메뉴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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