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시킬 것"…골재 업체 협박해 200만원 뜯어낸 60대 기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7.24 19:52  수정 2025.07.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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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기사 쓰거나 민원 제기하겠다며 협박

무마 조건으로 200만원 뜯어낸 혐의

ⓒ연합뉴스

골재생산 업체에 비난성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신문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신문기자 A(6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서울의 한 신문사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을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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