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회장 아들, 30억대 사기 혐의 2심 징역형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24 14:56  수정 2025.07.24 14:58

엘시티 분양 대행권 주겠다고 속여 32억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법원 "피고인 가진 영향력 통해 일 성사시킬 것으로 피해자가 믿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 DB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사들을 통제할 능력이 있고, 상업시설을 넘겨주거나 분양 대행권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한 진술 자체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진술 중에서도 상당 부분 긍정된다는 원심 판단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어떠한 일을 성사시킬 것으로 피해자가 믿었고, 피고인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증거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2022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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