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60대 가담자 2명…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4 13:21  수정 2025.07.24 13:21

특수건조물침임 등 혐의…1심서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폭력적 행위 있어선 안 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 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안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우씨는 지난 1월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를 벌이던 한 방송사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해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본인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선 "피고인(안씨)은 단독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따라 같이 행동하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가볍게 형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앞으로는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했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크게 고려해야 될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을 향해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말고 제대로 받아들여서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 이런 폭력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그런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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