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중국 배터리 특허 무임승차에 제동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7.24 08:53  수정 2025.07.24 08:56

독일 법원, 중국 신왕다 각형 배터리에 판매 금지·회수 명령

전극조립체 특허 침해 인정…전기차·ESS 기술 적용

튤립 “공정한 생태계 위한 조치…향후도 엄정 대응”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업체의 특허 무임승차에 제동을 걸었다. 독일 법원이 중국 베터리 기업 신왕다의 전극조립체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판매 금지 등 조치를 명령했고,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세 번째 승소 사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신왕다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특허 라이선스를 대행하고 있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제기한 것으로,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대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독일 법원이 신왕다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는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다. 이 특허는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 및 생산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 집행 가능하나 신왕다는 항소할 수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 신왕다를 상대로 한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해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들 소송은 현재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왕다는 항소 중에 있다. 이번 판결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3번째 승소 사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세터로서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귀스티노 드 상티스 튤립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은 튤립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갖는 강력한 효력과 범위를 입증한 사례”라며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왕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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