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빌려준 후 이자로 7억 뜯어낸 사채업자들…법원,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3 17:23  수정 2025.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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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운영…피해자 600여명 발생

재판부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 반복"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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