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선처호소…檢, 무기징역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3 13:45  수정 2025.07.23 13:46

"심장 타들어가고 오장육부 뒤틀리는 상태"…101차례 반성문 내기도

변호인, 계획 범행 아닌 '우발 범행' 주장…선고 공판, 내달 27일 진행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머그샷 ⓒ강원경찰청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광준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유족과 많은 분께 고통과 충격,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매일매일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매일 꿈속에서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도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죄가 점점 선명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같고 심장이 타들어 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상태"라며 "죽어서도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고 흐느꼈다.


양광준 측 변호인은 보안이 철저한 군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계약직 군무원이던 피해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에서 불과 약 1㎞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사체 훼손이 이뤄진 점과 당시 공사장에 작업자들이 남아 있었던 점, A4 용지에 번호를 출력해 자신의 차량에 덧대는 등 조잡한 방식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점 등도 계획 범행이 아닌 근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광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였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군 당국은 신상정보 공개 이후 양광준을 파면 처분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들어 반성문을 총 101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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