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정치인 수사로 확대 시도…‘국민의힘 정치 생명’ 겨냥”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5.07.23 13:44  수정 2025.07.23 14:38

[나라가TV] 박상수 전 대변인 “‘내란 선동’ 적용되면 정치 생명 끝… 위헌 정당 프레임 노림수” 주장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특검 정국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을 정치권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21일 생방송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서초동에서 들리는 말들에 따르면,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자 수사 대상을 넓혀 김건희 특검처럼 정치적 이슈몰이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내란 특검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내란죄는 이미 대부분 수사가 끝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도 주변부에 불과하다”며 “결국 외환죄나 이적죄로 혐의를 전환해보려 하지만, 구성 요건상 적용이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상수 전 대변인은 외환죄의 ‘적국과 통모’ 요건, 군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의 적용 대상과 법정형 등을 언급하며 “이들 죄목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특히 불법 전투 개시죄는 유일한 법정형이 사형”이라며 적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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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건희 특검 쪽은 혐의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올 정도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내란 특검은 새 범죄 구성이 어려워 이슈 선점에 실패하고 있다”며 “결국 정치인 수사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는 이석기 전 의원 사례처럼 선동만으로도 징역 9년이 선고된 중범죄”라며 “정치인에게 적용될 경우 단순 입건만으로도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며, 기소되면 사실상 끝”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나아가 “내란 혐의가 야당 정치인들에게 확대 적용되고, 이로 인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입건될 경우, 이는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핵심 이슈를 직설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TV 유튜브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된다.


오는 28일(월) 오전 10시, 조민 장학금 비위 의혹을 국내 정치권에 최초로 제기하며 주목받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해 입법 현장의 실무 경험과 예리한 시각으로 최근 정치 이슈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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