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보다 3년 늘어나
친모, 우발적 범행 주장
재판부 "계획적 살인 범죄"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12일 저녁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과 환청 등 증상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수법을 찾아보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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