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갤럭시 Z 폴드·플립7' 공통지원금
최대 60만원으로 동일…"초반 출혈경쟁 자제"
추가지원금 상한 없어진 유통점은 '공짜폰' 마케팅
기승부려…소비자 '휴대폰 성지' 정보 공유 활발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옥죄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며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첫 날인 만큼 이동통신 3사는 서로 눈치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유통점 곳곳에서는 일찌감치 고가 단말기를 겨냥한 초대형 현금 살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각사 공식 온라인몰에 기기와 요금제에 따른 공통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각사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하기로 했다.
업계는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가입자 유치를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가름할 변곡점으로 인식하고 있다..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맞물려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역대 최다 사전예약자를 모객하며 이동통신 3사 모두 신제품 가입자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첫 날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갤럭시 Z 플립7과 폴드7의 지원금은 사전예약 시 예고한 지원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부터 보조금 경쟁에 나서기보단 서로 경쟁 상황을 살피는 양상이다.
우선, 갤럭시 Z 폴드7에 대한 공통지원금은 3사 모두 최대 50만원으로 유지됐다. 사전 예약 당시 예고된 수준과 동일하다.
각사 요금제별 공통지원금은 SKT 26만5000~50만원, KT 11만5000~50만원, LG유플러스 17만5000~50만원이다.
사전 예약 판매량이 폴드7보다 소폭 뒤쳐졌던 플립7에 한해 이동통신 3사 모두 공통지원금을 올렸다. LG유플러스는 플립7에 대해 17만5000원~60만원의 공통지원금을 책정했다.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상관없이 공통지원금은 동일하다. 사전 예약 당시보다 10만원 오른 수치다.
SKT와 KT는 공통지원금 상한을 5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플립7 구매자 중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번호이동 고객에 한해 전환지원금을 10만원까지 추가 제공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선택 시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요금 약정할인 선택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동통신 3사 모두 7만5000~9만원 수준이다. 기존 단통법이 규제하던 추가지원금 15% 상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첫 날이기도 하고 아직은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공시 지원금과 동일한 형태로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초반부터 무리하게 출혈 경쟁을 이어가기보단 서로 상황을 살피면서 올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지원금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공식 지원금으로, 유통점 등 판매 채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유통망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폐지된 만큼 유통점 일부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의 지원금을 내걸고 이용자들을 모객하는 '공짜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통점은 번호이동 기준으로 갤럭시 Z 플립7을 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돈을 돌려주는 것) 등의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으로 바뀌며 가격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도 구체적인 매장 정보와 구매 후기 등을 공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래 시 약정기간이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액의 보조금을 약속하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로 불법이나 편법 보조금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아예 사라지며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규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과 전달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진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 간 경쟁이 격화하고, 특히 정보 비대칭을 겪는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최종 구입 가격과 약정 사항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