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미지급한 임대인…법원 "반환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2 11:05  수정 2025.07.22 11:05

임차인 "전체 1000만원 중 수리비 제외 335만원만 반환 가능"

재판부 "감가상각 정도 넘어선 손해 인정 어려워"…전액 반환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연합뉴스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 점과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미지급한 보증금 1000만원 중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 665만원을 제외한 335만원만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반복되는 임대인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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