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징역 1년…법원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17 16:04  수정 2025.07.17 16:05

서부지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난동"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 공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 유리문을 힘줘 강제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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